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벌었으니 한잔 사라고 한 뒤 마취제가 든 음료수를 주고 돈을 빼앗은 A(48)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1일 밤 대구 남구 한 여관에서 대구지역 마사회경마장에서 만난 B(43)씨와 술을 마시다 신경안정제를 섞은 주스를 몰래 줘 정신을 잃게 한 뒤 250만원을 갖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7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연말 붙잡혀 수감중인 A씨의 DNA검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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