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춰졌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됐다.   앞서 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같은 해 12월 국토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잇따라 승인·고시되며 착수 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은 이번 법안 통과로 조기 착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현 K2 부지(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 적용한 첨단·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산업 특례도 포함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특례도 담겼다. 한편, 통합특별시는 20조원 규모의 정부 포괄보조금을 활용해 신공항 조기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향후 대구국제공항·포항경주공항·울릉공항(2028년 개항 예정) 등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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