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오는 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등 설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영업주에게 빠른 시일 내 피난안내도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피난안내도에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획된 실내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기록돼야 한다.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인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에 설치해야 하며,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에서 영상물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물에 관한 문의는 영천소방서에 전화(338-4119)하기 바라며,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 안내물을 반드시 비치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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