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릉경영팀은 매년 감소하는 울릉도 산마늘의 보호?증식을 위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산마늘(명이, 신선초)의 채취철이 도래하자 수년간 마구잡이식 채취로 인해 산마늘 자생지와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하고 울릉군 및 경찰서와 공조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집중단속을 통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뿌리와 함께 채취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채취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구속을 원칙으로 처벌을 한다.
채취기간은 오는 4월부터 5월 15일까지, 시간은 06:00~16:00, 채취량은 1인당 30kg범위 까지 한정하며, 채취원증과 신분증을 소지해야한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