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은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 될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므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개편 3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편 3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우려 의견을 냈는데도 국회에서 강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소원의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연방법원의 우위에 있어 한국 헌재-대법원과는 헌법상 관계가 다르다. 독일에는 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 분야별로 5개의 대법원(연방최고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1심 지방법원과 2심 고등법원이 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의 헌법과 비슷한 기본법에서 사법권을 연방 헌재와 연방법원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101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을 하게 하는 재판 소원법은 실질적 ‘4심제’ 도입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 왜곡죄 역시 독일에 도입돼 있다는 점이 입법 근거가 됐으나 나치 정권이 끝난 후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적용됐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애절한 호소로 견해를 밝힌 위헌 소지가 있는 사법개혁 3법 국회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80년 사법전통을 공론화 없이 소홀히 처리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