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건축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사전 홍보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주택 옆 창고 증축이나 상가 차양 설치 등 소규모 공사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지를 제작·배부한다. 홍보지에는 불법건축물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 불법 여부 확인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했다.홍보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건축 인허가 상담 시 안내 자료로도 활용된다.군은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와 연중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홍보지 배부를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축행위 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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