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지난 23일 청소년 수련시설인 해양체험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수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탈세한 구미 시공사 B업체 대표 A씨(55) 등 6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지난 2009년 영덕군으로부터 해양체험장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지역 영세업체들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높여 이면계약하고 차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수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성한 자금을 부동산, 골프회원권 구입 및 백화점 쇼핑비용 등으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양체험장 공사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수주받은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재산을 부정 축재한 A씨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어 수사가 진행되면 횡령과 이에 따른 탈세금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업체대표 A씨 등 6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탈세혐의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관계공무원과의 결탁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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