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3일 서문시장 2지구 재개발과 관련,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상인회에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부사장 A(56)씨와 다른 건설업체 간부 B(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전달해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기자협회장 C(4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준 점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씨가 구형받은 추징금 2000만원은 대신 뇌물을 전달하고 다시 받은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5년 화재이후 400억원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된 서문시장 2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2009년경 시공사 선정과 관련 금품을 챙겼다 구속기소됐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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