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봄철 농무기 및 행락철을 맞이해 지난 23일부터 4월 8일까지 17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위험물운반선 등 대형 화물선, 여객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등이며, 특히 유조선 등 대형화물선의 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선박 운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해상에서의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