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열린 '2026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오는 3월 중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2026년 1월 시행)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 설치·소유 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제한이 실제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지고 있는 지방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로 쓰레기의 지방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세 혜택을 수도권 공동 시설에만 부여하는 구조가 오히려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전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서울·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은 53.4%에 달하지만, 처리 비중은 6.3%에 불과한 반면, 경북·충청·전남 등 지방은 발생 비중 12.3%에 처리 비중이 64.9%에 이른다.
아울러 소각 처리 비중이 이미 매립을 앞지른 현실을 반영해, 과세 대상을 소각 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의안이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