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 21일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해양 배출한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박은 ‘T호’(화물선, 688톤, 울산선적, 승선원 9명)로 선장 이모씨(60 부산거주)는 2월 21일부터 3월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경북 강구항과 후포항 앞 동방 8.1마일, 5.6마일 해상에서 선박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약 130㎏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되,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한편, 지난달 8일 동해항 묘박지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배출한 ‘S호’(화물선, 3민8093톤, 파나마 국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사고?범죄신고(122) 참여를 위한 대국민 계몽?홍보와 더불어, 금번과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육?해?공 입체적인 해양오염 예방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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