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던 A씨는 어느날 OO금융으로부터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평소 알고있던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로 오인, 대출상담을 위해 필요서류를 팩스로 송부했다.
A씨는 OO금융이 평소 알고있던 금융지주회사와 관련이 없는 회사임을 확인한 후 대출실행을 취소했으나 대출중개업자의 대출취소 수수료 요구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던 B씨도 OO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당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로 잘못알고 대출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대출금 입금이 안돼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두절, 속 앓이만 하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카드, OO캐피탈 등 인지도가 높은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예방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 일단 전화를 끊어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가 온 경우 그 자리에서 대출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상담직원의 설명을 메모(상품설명, 상담직원 이름, 등록번호 등)한 뒤,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의 시간을 가져라. 특히, 대출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줘서는 안된다.
◇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라.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절대 응해선 안된다.
◇ 수신번호가 '15XX'번이 아니면 의심해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5XX' 번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를 상담전화로 이용한다. 일반 핸드폰 번호나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상담원 김OO'식으로 상담원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도 의심대상이다.
◇ 정보검색을 위해 상담직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챙겨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접속 →조회·신고 서비스→ 대출상담사 조회 클릭 후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 대출상담사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먼저 확인하자.
◇ 불법금융행위 발견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의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 입력하면 된다.
이상덕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불법금융 대출광고는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도용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이용자들에게 금전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협회에서 제시한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예방 행동지침을 숙지해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