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비대면·대면 신청기간을 3개월로 통합 운영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ARS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농업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그 외는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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