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또 기존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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