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과 관련한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당초 3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지난달 열린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기존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바 있다.조례 제목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인데, 실제 적용은 '경주에서 탑승하는 전국의 어린이·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거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과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