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북도를 통합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발전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경북 북부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특별법의 핵심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행정복합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도시로 우선 이전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대학 연합캠퍼스와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한다. 
 
나아가 신도시 일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해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는 '농촌활력촉진특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도입으로 규제 완화와 ICT 기반 스마트팜 확산이 가능해진다.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지역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도 기대된다.
안동 등 북부권의 유교·역사 문화 자원은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관광 브랜드로 키운다.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 자원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치유·관광 산업으로 전환된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북부권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복합리조트 조성과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경북도는 현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북부권 관련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