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하나 뿐인 세금내는 소나무인 석송령(石松靈)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가 사실상 무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82년 11월4일 천년기념물 제294회로 지정된 반송 석송령(石松靈) 소나무는 수령 600여년에 높이 10m,둘레 4.21m에 그늘면적만도 324평에 우산모양에 형태를 갖고 있다.
1927년 이 마을에 후손없이 살던 이수목이란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소나무에게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눈을감자 마을 주민들이 ‘석평에 사는 영험한 소나무란 뜻으로 석송령(石松靈 )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며. 1985년 3월 22일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고 석송회 보호기금으로 500만원을 하사기도 한 독특한 내력을 가진 재산의 소유자로서 연 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최초의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2010년 5월27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인증번호 제 735954호) 인정받고, 천향리 일대 6600m²(약 2000평)에 토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일한 석송령(石松靈)을 기네스 세계기록으로 등재하고자 계획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체도 제도로 파악하지 못한채 사이버 대행업체에 속아 수수료를 날리게 되어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당시 군이 수수료 1600만원을 지불하고 의뢰한 한국기록원은 기네스 본사와 정식계약을 맺지 않은, 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할 권리도 없는 사이버 대행 업체로 밝혀져 결국 예산만 탕진하고 웃음거리가 된 꼴이 됐다.
이런 사실은 최근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기네스월드 레코드’의 공식대행업체를 내세우며 예천군을 비롯 전국 3대 자치단체와 기업체로부터 부당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한국기록원 K 원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회사 K 원장은 명함에 기네스라고 표기해 마치 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등재 신청을 대행 하는 업체 인것 처럼 행세하고, 또 800여만원에 불과한 대행비도 과다하게 책정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장 모씨(45 서본리)는 "세계에서 유일무일한 재산세를 내는 천연기념물 석송령(石松靈)을 기네스에 등재 한다고 홍보한 것이 결국 사기업체에 장단 맞춘 꼴이 됐다"며 "예산 낭비와 지역 이미지까지 먹칠 한 이번 일에 대해 책임자 엄중 문책은 물론 나아가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