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落石)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추가 낙석사고로 숨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망한 최모 순경의 부모가 "도로 관리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최씨의 사망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했지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를 받고 있어 이중배상이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말 울릉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최 순경은 울릉군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의 현장 교통정리를 하러 나갔다가 다시 낙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숨졌다.
이에 최 순경의 부모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경상북도가 사전에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은 전투·훈련 이외에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는 법리를 들어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