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9일부터 5월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울릉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으로,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불법 석유 판매 ▲정량미달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최근 중동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가짜석유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가짜석유는 차량 엔진 손상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불법 주유 현장에 대한 잠복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이력이 있거나 시세보다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해 정량·품질검사도 병행한다.   위반자는 형사 입건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처한다. 권종협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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