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기름값 폭등이 전쟁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원유 공급이 차단된 데 따른 결과다. . 이란이 미국 군사기지가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들의 석유·가스 인프라에 보복 미사일을 퍼부은 것도 원유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이미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가 150달러까지 급등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디젤 가격과 항공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류비·항공료·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름값 폭등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란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1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란 공습 전인 리터당 1,600원대이던 휘발유값은 9일 현재 2,000원대를 육박 하고 있다. 이란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 가격이다. 한국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휘발유값은 같은 기간 1.4엔(약 13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이 10배 이상 더 많이 오른 것이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인 경쟁을 무력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제 범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특히 생필품 담합은 서민을 괴롭힌다. EU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은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한다.    선진국일수록 담합 처벌이 중하다. 한국도 과징금 한도를 늘리고 형사처벌도 최대 징역 3년으로 강화는 했으나 처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이란사태 이후 기름값 급등으로 추위에 떨고 있다. 담합 단속 대상은 기름값뿐 아니라 밀가루, 설탕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 품목 모두 해당된다. 기름값 폭등은 민생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어 처방이 빠를수록 좋다. 유류세 인하 등 기름값 인하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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