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이 10일 도청 사림실에서 '생계형 국세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현장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경상북도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의료·주거·자활 지원 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대상자 현황과 복지혜택 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며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도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엄정히 대응하되,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협약을 계기로 22개 시군과 협력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6000여명의 '행복기동대'와 연계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기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