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11월 18일 예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 937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291억원(지방세 206억원, 행정제재 85억원)에 달한다.
체납자들은 오는 10월까지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성실 분납 중 하나를 입증하면 최종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에 오를 경우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며, 재산 은닉 등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 고발도 검토된다.
도는 지난해 소명 기간 중 34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