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 사정 변동에 따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로 우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1991년 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억제 조처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다.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