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0일 공사현장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A(4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훔친 물품을 사들인 B(45)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대구일대 신축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9회에 걸쳐 시가 44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