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다. 권한 남용 방지 장치는 입맛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려면 법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삭제되어 경찰의 과다 업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특별 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권도 문제다.    최종안에서 특사경에 대해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하면서 이들이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여당인 민주당은 독소조항이라고 하지만 국민에게는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민주당 강경파에서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마무리됐다. 특히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도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없애버렸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백지화됐다. 결론적으로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남았을 뿐 종이호랑이 신세가 됐다. 하지만 와중에 민주당 강경파의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으로 구성 되며,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도 일단락됐다. 최종안에는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차단됐다. ‘검찰총장’ 명칭보존은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속은 없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저항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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