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우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이 있으며 20일 2차 본회의에서 18건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김영범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제9대 영양군의회가 군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서 의정활동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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