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5월6일까지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실시한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은 일선근로감독관의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학생을 감시요원으로 선발·구성해 위반사업장 적발 및 제도홍보로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 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 푸드점)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100명의 지킴이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지역 5명, 경북지역 5명 총 10명의 지킴이를 선발해 시기별 집중적인 감시와 적발활동 등을 실시해 청소년 및 취약업종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고용부(대구고용노동청)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cyber 신고센터'는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300건 이상의 위반사례를 발굴·개선 한다는 목표로 민관이 합동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이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