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정윤열(68)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정 군수는 벌금150만원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하고 특히 수백표 차이로 당선됨에 따라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이 군수직을 성실히 했고 연령 등 다른 양형요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파기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울릉군 공무원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하게 하고 부재자 명단도 받아 선거에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욱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