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31일 뺏은 주민등록증을 이용, 대출을 받은 A(2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아난 공범 B(28)씨와 함께 지난해 연말 대구 중구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술과 담배를 사러온 미성년자들의 주민등록증 23개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뺏은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인터넷으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0만원권 수표 1장으로 21개를 컬러복사 한 뒤 귀금속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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