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장애인 등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이행과 투명한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현재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1~6급까지 장애등급을 판정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장애유무만 판정한다.
비교적 가벼운 4~6급 등록장애인은 등급심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장애판정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사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심사제도 개선은 장애등록 남용사례 방지와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관섭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장애등록절차의 사전적·이중적인 권리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및 불복구제 신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