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일 대구시와 공동으로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고, 기존 6개 특례에 더해 14개 규제특례 추가 적용을 요청했다. 이번 신청에는 우수 연구자 초빙을 위한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예외 적용, 임차 건축물의 단일 교지 인정,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 일반대·전문대 통합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등이 포함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4+2) 특례를 적용받아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국립경국대, 포항공대, 한동대, 대구한의대, 경북대, 대구보건대 등 총 6개 글로컬대학이 지정돼 있다. 지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빠르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컬대학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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