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자 마을(도시)'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퇴자 마을 조성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퇴자 마을 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 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가 2050년 4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로 가면 출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사회 전반에 넘쳐날 전망이다. 하지만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돌봄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노인 주거시설의 경우 고가 실버타운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도의 노후 인프라 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은 세계적인 은퇴자 도시인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를 모델로 고령자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핵심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은퇴자 마을 조성 1호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 중에는 의료·주거·돌봄 기능을 결합한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은퇴자 맞춤형 미니신도시 개발구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은퇴자 마을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있다. 지난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은퇴자 정주 여건 마련'을 목표로 이미 행동에 나선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확대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는 등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인구소멸이 심각한 경북에도 '은퇴자 산촌 행복마을'을 조성해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 은퇴자 마을이 단순 주거지뿐만 아니라 의료·여가·문화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세밀한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은퇴 마을 1호 선점에 야단법석이다. 경북 지자체는 아직 성과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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