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별도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백순창 의원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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