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경북도의 농작물 경작·식물 식재 목적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이미 1% 수준으로 낮춰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요율을 토지가격의 1.0%로 대폭 인하하고, 분할납부 시 일률 적용되던 연 6% 고정 이자율도 시중 금리에 연동한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전환해 이자 부담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유류비·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천부지 경작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모두 오는 4월 1일 경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