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도 정책은 없고 음해성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살이를 맡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후보들은 대부분 정책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보수가 절대 우세한 대구 경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가 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역 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사정이 이쯤 되면 후보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에 자질 검증은 시민들 몫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극히 일부 후보 의견이라도 괜찮은 정책 이슈는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풀뿌리 생활 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 특히 막연하게 논의되어온 정책은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법이다. 조례가 국가 차원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조례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알 권리’의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2000년부터는 조례를 제정·개정할 것을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보육 조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들이 주민 서명으로 발의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민수당 조례를 통해 농어민수당이 도입됐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제도도 조례를 통해 먼저 도입됐고, 그 후 지방재정법에 반영됐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조례가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리고, 선거 이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조례 제정에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실시 되고 있지만, 제외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자체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책이 빈약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보수 텃밭에서는 정책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후보들에게는 당선 이후 조례를 통해 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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