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일 정부의 첨단업종 대폭 조정 추진은 지역기업 이전, 신규투자 감소, 유망산업 수도권 집중 등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는 성장주기가 빠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첨단업종의 대폭 조정을 추진중이다. 공포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9개 업종, 156개 품목인 첨단업종이 92개 업종, 265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업종의 확대 지정은 단순한 지정 그 이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첨단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에 공장 건축이 가능 등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 도내 기업유치에 심각한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300% 중과세 적용배제에 따른 첨단 유망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의 첨단업종 확대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3월 2일 지식경제부 입법예고와 동시에 도차원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구미시와 지역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광역시․도 등과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도 관계자는 "첨단업종의 지정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제(개)정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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