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10곳 중 9곳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18일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해빙기를 맞아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91%(7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안전관리가 불량한 4곳은 사법처리, 28개소는 작업중지 조치, 33개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