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경북 지역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본인은 물론 학부모 등 보호자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청소년은 경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도박 정도가 경미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친 경우 훈방 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처분된다.    형사입건 시에도 자진신고 사실과 이수 결과가 검찰·법원 단계에서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된다. 이동석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처벌보다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이번 기간을 통해 사이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용기 있는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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