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두고 울릉도 내부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울릉경찰서장의 직급을 현행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담당구역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인정,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은 반드시 총경급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찰법 개정안은 울릉주민 및 경찰내부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를 관할하고 있는 전경부대는 울릉경비대(울릉읍)로 이 부대의 인사권 및 감사,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군의 관할이지만 울릉경찰서의 서장 직급의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바뀌어도 실질적인 통제권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 모(39 울릉읍)씨는 “우리는 경찰서에서 독도경비대를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인사권 및 전반적인 상황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 하는데 서장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나”며 반문하며 “서장의 계급을 격상시키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독도경비대를 통제 할 수 있는 인사 및 감사 기능부터 이양시키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울릉경찰서는 1945년 10월부터 모두 54명의 서장이 임명, 이 중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던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정급 서장이 맡아 오고 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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