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 및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추진된다. 특히 산불 위험이 큰 기간에는 불법소각 행위도 병행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및 인접지 내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경작 등)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미한 위반뿐 아니라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화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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