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의 굉음과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구미의 사법·행정 기관들이 힘을 모았다.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송정동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는 구미경찰서를 필두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5개 기관 2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단속 반원들은 소음 측정기와 차량 구조 도면 등을 지참하고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정밀 점검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배기 소음 튜닝' 차량이 주요 타깃이 됐다.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6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 중 소음기를 무단으로 개조해 기준치를 초과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 난폭운전과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명백한 위협 요소"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과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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