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주시 제4선거구 예비후보가 본인의 선거사무소를 후원회사무소로 오표기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정 예비후보는 황오동에 후원회사무소를, 선도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오동과 선도동 모두 간판에 후원회사무소로 표기하는 일이 발생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후원회사무소를 각각 1곳씩만 둘 수 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는 선도동 사무소 간판을 선거사무소로 바꿔 달았다"며 "선관위 측에서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 확인을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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