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애로및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도 소개했다.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프로까지 완화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등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실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