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요금 감면 혜택 확대와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의 눈에 띄는 대목은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이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매월 수도요금 200원을 즉시 감면해 준다.이를 통해 종이 고지서 분실 우려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확인하고 할인까지 받는 효과와 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둔다.기존 전자고지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분부터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해 물 공급이 끊겼던 시민들의 재기 부담도 대폭 낮췄다.그동안 정수처분(단수) 해제 시 부과되던 2만~5만 원 상당의 '해제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일시적 생활고로 단수 조치 서민들에게 체납 요금 외에 추가 비용까지 지우던 관행을 과감히 끊어낸 포용 행정의 결과다.체납자에게 발송되는 단수(전) 예고장의 디자인과 기재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 지번 주소와 상세 체납 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정중한 표현으로 개선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심함을 담았다.구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요금 조정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약자 배려,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행정 서비스의 진화라고 평가하고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이번 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은 걷어내고 행정의 문턱은 낮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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