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했다. 서슬 퍼런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언이었으나, 대의민주주의 체제인 현대에는 선거 때마다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자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았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질의가 대다수를 이루던 연초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질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바야흐로 지방선거 시즌을 앞두고 선거안내요원으로서 투표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몇 가지 안내드리고자 한다. 최근 일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질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제한된다.몇 가지 예를 들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준다거나, 후보자의 휴대전화나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다.이 경우에도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을 이용하는 것은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다.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로 선거운동 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5. 21.~ 6. 2.)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일이므로 유권자의 참여는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도산 안창호선생이 강조한 ‘주인의식’을 실천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해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되고,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