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발목을 잡아온 ‘초기 세금 부담’을 풀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 완화 성격이 짙어,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참여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과세이연’이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 시행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기업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를 미루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제도에서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순간 세금이 부과돼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 참여 자체를 꺼리거나, 사업 구조 설계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법안은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활용해 토지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즉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다시 이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로 설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기업도시는 산업과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를 한데 묶어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참여가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세제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김 의원은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도시는 지역 혁신의 핵심 모델인 만큼 현실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포항 글로벌혁신파크 등 지역 주요 사업이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종료된 기업도시 과세이연 특례의 공백을 메우는 성격도 갖는다. 지역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사업성 보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지원이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수익성, 규제, 시장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결국 관건은 ‘세금 유예’가 기업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느냐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꺼내든 이번 카드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