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경주시장 경선이 ‘ARS 음성지지 선거법 위반’ 의혹(본보 9일자 4면 게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낙영 예비후보 측이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신고와 선관위 협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박병훈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일 박병훈 예비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가 본인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ARS 자동전화를 불법적으로 대량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음성 파일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항을 근거로 후보자 육성이 담긴 자동전화 방식의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해왔다.이에 대해 주낙영 후보 캠프는 “ARS 발송 이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음성 문안 역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수정해 최종 확인 절차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가 전날 “주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ARS 지지호소에 대한 질의·답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해당 발언은 자동정보통신장치를 활용한 다른 유형의 통보 절차에 대한 설명일 뿐, 우리가 진행한 ‘ARS 전화 안내’와는 다른 범주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 측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 30분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하고 팩스 전송을 완료했다. 이어 오후 6시 11분에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음성파일을 공식 번호로 전송했다.주 후보는 "이를 통해 메시지 내용의 위법 여부를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았다"고 설명했다.오후 6시 22분과 25분 사이에는 선관위 직원과의 통화 기록 및 녹취록도 함께 제시했다. 녹취에는 "해당 파일을 자동 동보 방식으로 발송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측은 또 “실제 발송 과정은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진행된 만큼 절차적 하자는 없다”면서 “선관위가 검토 과정에서 문안 수정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 지적을 모두 반영했다. 문안과 발송 내역, 녹음 파일 등도 투명하게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반면 박 후보 측은 “주 후보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선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낙영 후보 캠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경선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며 주낙영 후보는 박병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박 후보는 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각각 선관위와 검찰에 신고와 고발하는 등 양쪽은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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