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동승하지 않은 사람을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택시기사 A(23)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40분께 대구 서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하지 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44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6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기사 및 콜센터 직원들로 치료비를 받기 위해 미리 공모해 택시를 몰고 다니며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접촉사고 후 다치지 않은 손님들이 내리면 손님을 가장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상대차량 운전자가 노인, 여성일 경우 당황해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