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보다 고발 및 처벌기준을 대폭강화한다. 포항시는 최근 관행적으로 명절선물을 수수한 행위로 적발된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해 첫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한 바 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시달된 기준안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수수하는 행위를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행위에 따라 세분화하고 공금횡령행위는 200만원 이상, 공금유용은 3000만원 이상 행위에 대해 고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수수하는 행위 모두를 고발키로 했다. 또 공금횡령은 100만원 이상, 공금유용행위는 300만원 이상 고발키로 하는 강화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금품과 향응, 알선수뢰, 공금횡유용 등 5대 비리를 비롯해 음주운전, 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대기발령과 현업부서 3개월간 근무, 하위부서 전보, 부서 및 부서장책임제 등 공직비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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