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 한 달 만에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됐지만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헌재가 사실상의 '4심제' 운용으로 인한 사법질서 혼란 우려 속에 재판소원 대상을 까다롭게 가려낸다는 원칙을 일단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원 재판에 가로막힌 이들에 대한 '헌법적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대다수를 걸러내 기대와 달리 기본권 침해 구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 수준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연간 약 4600건 수준의 재판소원 사건이 쌓이게 된다. 지난해 접수된 기존 헌법소원 사건 수 3066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나 아직 단 한 건도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 사건도 각하됐다.사전심사 각하 사유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문턱이 된 것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4호)로, 총 128건이 청구 사유를 못 갖춰 각하됐다.헌재법상 청구 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헌재 내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가 "예상됐던 일"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헌재는 결정례를 통해 '법원의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의 당부(정당·부당)를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는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준도 제시하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4심제' 우려를 일단 초기에 일정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사전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운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가져올 파장을 깊이 고민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턱이 낮을 경우 사건이 폭주할 수 있어 현 단계 헌재의 역량·인력을 고려할 때 자칫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개문발차'한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고, 까다로운 법리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